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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 된 돈 돌려주지 않으면?

호주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잘못 입금된 460만달러(호주달러)

한화 약 40억에 달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피해다니던 (4년째 도망다님)

21세 아시아 여성이 출국 직전에 체포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7살때 은행 오류로 한화 40억이 입금되었지만 4년째 쓰면서 신고를안한 사건)

이렇게 해외토픽으로 소개되긴 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일인데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못 판단을 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잘못 입금 된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잘못 입금 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계좌에 입금된 경우 뿐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커질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천원,오천원,만원권등을 주워 가도 처벌을 받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물론 현금은 사각지대에서 주웠다 하면 주인을 찾을 수가없는데 이럴때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천원 때문에 시간을 쓰기아까우시겠지만 그래도 돌려주시는게 맞습니다.

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는 사용시 기록이 남게됩니다. 

편의점/식당/가게에서 사용시 분실신고된 카드입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뜹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 죄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게 됩니다.

(요새 홍대에서도 지갑을 일부로 버리고 사람들이 줍길 기다리는 여성이 있다합니다.

물론 카메라로 찍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그 지갑을 줍게되면 안에 현금이 있었다 하면서 합의금을 뜯게 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영상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편집하고 경찰서에 가지고 가는거죠)

이것은 요새 SNS에서 경고를 하고있기도 합니다. 

대처 방법이라기엔 뭐하지만 안건드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핸드폰/지금/귀금속 등등이 바닥에 있어도 안줍는게 가장 좋은 이유가..

(며칠 전 본인은 버스에서 휴대폰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에게 맡길려고 했지만 별 생각 없이 손에 들고있다가 내렸고 아차! 싶었지만 버스는 떠난 터라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핸드폰 습득 과정을 설명했죠. 그렇게 10여분 정도 지난 무렵 경찰차가 왔고 저는 또 다시 습득 과정을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적고 경찰에게 물건을 넘긴 후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되게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휴대폰 하나 줍고 80%정도 도둑으로 의심받으면서 돌려주기 까지 약 1시간 20여분이 소요 되었죠. 사례금이나 이런건 일절 연락없구요..ㅎㅎ)

저는 다시 그때 상황이 되면 절대로 습득하지않을 계기가 되었네요. 

★ 잘못 입금/ 송금 했을 때 대처방법

이처럼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까지는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은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계좌주인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돌려줄 수가 없게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송금 반환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뱅킹 등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 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있다.

숫자 버튼 하나를 잘못누르거나 다른버튼을 실수로 누르는 등 각종사례가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최대 1000만원 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KDIC예금보호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위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신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위에 나온 그림이 반환 지원 절차이다 참고하시길.

착오송금을 보낸 사람이던 받는사람이던 사망한 경우애는 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