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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장대호 사건 1심
깸창
2019. 11. 5. 19:13
장대호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제 글중에 있습니다. >_< (찡긋)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후 12일 자전거로 5차례를 이동하며 한강에 시신을 유기함.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돼..라며 울부짖었다.